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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 미만일 경우 연차가 며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하고 1년 미만일 경우 1달 에 하나씩 휴가가 생겨서 총 11개가 발생합니다그 후 1년을 다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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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포괄임금제인가요 비포괄임금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등 초과근무가 발생시 근기법에 따라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네요비포괄입니다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는 지급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 부분은 해당 인원들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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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수정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괜찮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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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제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만 별도의 시급을 적용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만일 휴일근로를 할 경우 저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산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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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상여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상여금이 지급되는 형태라면 통상임금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지급시기를 바뀌지 않는다면 지급시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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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알바했던곳 다시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일했던 곳에서 퇴직을 했었다면, 새롭게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하는게 맞습니다.시급 또한 최저시급 이상을 기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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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복지 제도와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복지제도는 다양합니다자사제품 할인건강검진 지원조식, 간식 등 지원휴양소나 호텔 제휴 숙소 이용체력단련비, 자기계발비 지급 등....복지제도는 말 그대로 금전은 아니지만 저러한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애사심을 기르고 회사에 로열티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때론 금품 지급보다 복지제도가 효과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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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일해야하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 퇴직금액은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치정도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설사 징계해고를 당하더라도 퇴직금은 모두 지급됩니다.퇴직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주로 퇴직금의 금액에 대해 노사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사례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노사간에 이견이 있고 이로 인한 소송이 최근에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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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 후 기본급 변동에 대해 이의제기하여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는것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것에 대해 동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또한 통상 기본급이 높아지면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높아지고, 기본급이 낮아지면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낮아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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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및 급여인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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