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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시끄러운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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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고 인수인계 해야하나요?

5인미만 가게 재직중입니다

사업주가 폐업이라고 25일 남겨두고 해고통지를 구두로 하였구요

얼마지나지않아 해고수당때문에

날짜를 번복하며 처음부터 그 날짜에 해고라고 하지않았다고... 제가 우기는거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30일 기한을 지켜서 말햇다고 우기는중)

또 알고보니 폐업이 아니였고 모든 직원들을 정리해고시키고 새로 직원을 두고 일하려고하는것을 알게되었어요 증거들도 있구요

현재 사업주가 인수인계도 원하며

이 일로 큰 마찰이 있었습니다.

  1. 폐업이라고 해고통지 후 폐업이아니면 부당해고로 적용이 될수잇나요?

  2. 폐업으로 인한 해고인데 인수인계를 해야하나요?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3. 인수인계를 하게되면 폐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버려 되려 저에게 불리하지않을까요?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조언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는 볼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지시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인수인계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는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동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규정만 적용되나 질문자님께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2. 인수인계의무는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인수인계하지않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직중이라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의 정당한 범위에 속하므로 인수인계업무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라고 보더라도 5인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2. 인계인수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인계인수를 하고 안하고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긴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개념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폐업이라면 인수인계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재직 중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