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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계약 문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 양자간에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다면 계약은 자동종료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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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제 현재 직장에 대해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과거에 다니던 직장에서 질문자님의 현재 직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그러나 여러가지 루트로 경쟁사 등으로 이직했다는 정보가 전달 될 수는 있고, 이 경우 영업비밀보호서약 등을 근거로 문제 삼을 수도 있긴 합니다.현실적으로 말단 사원의 경우 그러한 조치까지는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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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는데 다시 퇴사해서 재수급을 받을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다가 수급기간이 남아 재취업을 하였는데 그 후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충족하지 못한것이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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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조건 손해입니다.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과 근속년수로 산출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정작 나중에 퇴직할 때 평균임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할 근속년소는 줄어있기 때문입니다.만근조건으로 퇴직금 200%를 임의로 지급한다는말은 계약사항으로 유효하기때문에 이제 와서 회사가 150%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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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인상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되며, 2025년에는 10%가 적용됩니다.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이 점진적으로 조정될하기 위함이며, 현재 9%인 요율은 연령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50대: 매년 1%씩 증가40대: 0.5%씩30대: 0.33%씩20대: 0.25%씩최대 13%까지 오를 예정인데요, 이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세대별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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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무보조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말 그대로 시간제 임금을 정해두고 일한만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무일에는 8시간만큼 임금이 정산되는거고공휴일의 경우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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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개인 사유 퇴사로 강요 받은것 같은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랑 사업장이 망한거랑은 전혀 무관합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갱신이 없었고, 사업장이 그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다면 계약만료가 맞습니다.해고와는 무관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 회사측에 정정요청하심이 좋아보이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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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모성보호3법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소급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 출산이고 일부 이용했다라도 사용기한이 남아있다면 (20일-사용분)만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업지원금 또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게 노동부 상담센터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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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동시사용 어떻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을 위해서는 양쪽의 부모가 각각 3개월씩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순차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6+6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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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없어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의 사회보험으로, 퇴직금 지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4대보험 미가입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오히려,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 행위이며, 근로자는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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