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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노린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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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전 출근일수에 대한 보상미지급 질문입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데, 24년 3월1일부터 1년간 계약입니다. 그런데 원장 부탁에 의해 계약전날인 2월 29일날 하루 미리 출근해 달라고 해서 출근했습니다. 25년 2월 28일이 계약 종료일이라서 작년에 미리 출근한 날 대신 하루 휴가나 급여를 계산하 달라고 하니

24년 2월 29~3월 28일, 3월 29일 ~ 4월 28일,......, 25년 1월 29일~2월 28일 급여를 주는게 맞다고 합니다. 이기 맞는건가요? 어찌 처리하고 대처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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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이전 근로는 추가근로로 볼 수 있어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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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전이라도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는 실질을 중요시 합니다

    비록 계약서에 3월 1일로 되어있더라도, 2월 28일에 출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해당 부분 입증만 가능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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