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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입니다. 원래 휴게시간이란 게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처럼 휴게시간 중에 업무를 시킨다거나, 말만 휴게시간이고 사업장에서 대기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답변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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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 촉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규정 참조해주세요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0.3.31 개정)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0.3.31 신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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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직원들을 회사 임의로 연차사용하게 하는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시키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62조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이 외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휴가를 쓰게 할 수 없습니다.답변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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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일방적인 임금 삭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거로 보아서 노동조합은 없는거 같으니)임금삭감을 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당연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에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고, 그게 따라 감액 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죠코로나로 비상경영상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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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는 몇 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일입니다. 참고로 주말 미포함이기 떄문에 2주를 내리 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019.8.27 개정)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019.8.27 신설)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019.8.27 개정)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019.8.27 신설)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8.27 신설)관련사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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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불의하게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어집니다유사산 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2.1 개정)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절차와 기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2.6.21 신설)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6.21 개정)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6.21 개정)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012.6.21 신설)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012.6.21 신설)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012.6.21 개정)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012.6.21 개정)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012.6.21 개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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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관계와 도급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과 도급은 업무에 대한 지휘권을 누가 갖느냐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파견은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명령하에 타인을 위한 노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반면에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업무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업무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 과정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의 업무지휘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외에도 하자담보책임의 유무나 제3자의 사용여부 등이 차이점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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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정답처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의 포함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이러한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참조).아래 판례에서는 단절 기간이 있었더라도 그 기간을 포함하여 합산해서 산정하였습니다.기간제 근로 중간에 단절 기간이 있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고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다사건번호 : 대법 2017두54975, 선고일자 : 2018-06-19반면에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는 반복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발생경위, 공백기간에 대한 인식,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관행을 종합해서 공백기간 전후 기간을 합산할지 판단한다"고 전제하며 연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6두63705, 선고일자 : 2019-10-17답변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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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과 '전환기대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갱신기대권이나 전환기대권 등의 용어나 규정은 없습니다갱신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그러한 계약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를 일종의 권리로써 보호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부당한 해고로 보는 것입니다.전환기대권은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 등 이른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과 같은 기대를 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그러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최근에 대법원은 해당 근로자를 비롯한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다”라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말해 온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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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기업은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판례 소개드리면 서울지법 판결(2002나40400)에서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위 사례에서 금액은 가변적일 수 있으니 채용내정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 보고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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