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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약정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그러나 해당 약정이 무효인것과는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청구 할 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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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하루 쉬는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월차가..음 월차제도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이제 없어진 제도입니다.연차제도는 있고요...연차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쓰면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휴가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겨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못쓰게 하는건 아니고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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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다 함은... 그 금액을 줄이는 경우일텐데 당연히 무효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때의 동의는 개개인의 동의를 넘어선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여야 합니다.아울러 현실적으로 퇴직금 누진제 등을 취하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을텐데, 법정 퇴직금을 취하고 있던 회사가 그거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낮췄다며 그 또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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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와 관계없는 부서이동은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률적으로는 문제 안됩니다.회사가 회사 내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건 상당부분 재량이 인정됩니다.예외적으로 근로게약 체결당시 직무나 근무지를 한정하는 경우등에만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아니면 단체협약으로 배치전환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해당되겠죠.결론적으로 인사이동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하여 그것이 부당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사 측면에서는 다소 부적절할수는 있겠지만요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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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던 중 퇴사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목 수정하셔야 겠네요. 퇴사시 중간정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자가 구입이나 치료비 등 특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당연히 새로 시작하는 개념입니다.5년차때 중간정산 받고 10년차에 퇴직하였다면 5년씩 두 번 받겠죠.다만 대부분 한국 기업들의 평균임금이 근속이 쌓일수록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할때중간정산을 안 받고 마지막에 퇴직금을 받아야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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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않은 전보발령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근로자 본인이 예기치 않았다고 해서 해당 전보발령이 부당한 전보발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오히려 전보발령이라는 것은 회사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단순 참고사항일 정도로요더군다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거나,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이유도 아니고 단순히 근로자가 '예상하지 못한 전보발령'이라고 해서 해당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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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한 후 채용이 이뤄졌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징계 사유가 됩니다.예전에는 이력서 상의 허위기재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징게인 해고가 이루어져도 정당하다고 판단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해고의 경우는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서 상의 허위기재는 노사간의 신의를 해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징계사유로서는 충분히 다룰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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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회사라는게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가 중요하겠네요단순히 아빠가 사장님! 이런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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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불말고 분할해서 받는 제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항이 퇴직연금을 말씀하시는건 아닌거 같고...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미지급시 고율의 이자가 부과됩니다.기본적으로 해당 법규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합의 등은 무효로 보심이 맞습니다.또한 설사 그런한 합의를 하더라도 법규에서 정한 거보다 낮은 수준의 지연이자로 합의했다면 마찬가지로 강행법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이러한 부분을 감수하면서 분할 형태로 지급하려는 사용자가 과연 있을지는 심히 의문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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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없어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누릴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이 없어도 노동조합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별 노조 같은거...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적용을 받을수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게 주된 내용인데 직장이 없으면 의무를 부과할 사용자가 없으니깐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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