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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을 사용자 임의로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시간...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통해 당자간에 합의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안됩니다.원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9시부터 18시?이시라면 ...아마 코로나때문에 출퇴근시간 분산용이 아닐까 싶네요.큰 불이익이 없으시다면 이럴땐 협조해주시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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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워크샵 불참 시 면담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워크샵의 성질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거 같습니다.워크샵이 근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거라서 참석이 강제라면 불참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또한 그러한 사유서가 징계의 일종으로 제출하라는 것이라면 부당징계의 소지도 있겠구요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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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고과 판단근거를 명확하게 공개를 안해주는데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으로는 인사고과의 근거를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거나하는 제약은 없습니다.물론 HR적으로는 인사고과 결과와 피드백을 주는게 바람직하긴 하지만인사평가라는게 다소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보니 그 근거를 공개한다하여도 법적으로 다투기 매우 어렵습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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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대한 규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직원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 개인의 연차휴가 또는 해당 회사의 사규에 따라 병가휴가 휴직 등 대처를 해야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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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에 답을 다 하셨네요말 그대로 52시간을 초과해서 안된다는 거지, 이미 해버린 52시간 초과 근후에 대해 보상을 안줘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벌금과는 별도로 임금은 지급해야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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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나 해고의 예고는 준수하셔야 합니다.예전에는 법규정이 6개월 미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예외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이 되어 현재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의 예외가 인정됩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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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간식비는 사장님 결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식비 같은 것은 직원 복리후생 사항인거죠.그러한 비용을 누구의 결재로 어떠한 예산으로 사용할지는 순전히 해당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간식 사먹는거에 결재까지 필요하나 싶지만, 회사 돈을 사용하는 거라면 항상 증거는 남겨두는게 좋겠죠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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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권고사직인가요? 자세히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퇴사할레?" - "네 퇴사할게요." 또는 "아뇨 퇴사 안할건데요"의 선택입니다.다소간의 압박과 강요가 있을수 있지만 결국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다소간의 압박이나 강요가 있을 수 있지만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준이 아니라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아울러 대응이 이해가 안가시네요. 권고사직의 권유를 받았다고 왜 회사를 안 나가시는건지;;;당연히 무단 결근이 될 것이며 결근한 만큼 임금도 받지 못하겠죠.위로금 형식으로 금전을 받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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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잦은 지원에 대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을 이유로 실제 해고를 하기는 힘들거 같습니다.법원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때 근로계약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을 요구합니다.지각의 경우 그 성질상 사규에 위반되고 잘못된 행동이지만, 5분 이내의 지각수준이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물론 구두경고, 징계 누적 등으로 징계의 수위를 올려갈 수는 있지만 실제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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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 휴게공간이 없으면 법적인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산업안건보건시행에 관한 규칙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긴 합니다.79조 1항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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