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의 변경된 인사, 복지 정책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 거 같습니다.상여금 지급 승진이나 기숙사제공등이 아마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고요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저런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근로기준법 94조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위반한 것이 되어 무효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회사 경영사정이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저런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한데..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문제는 실질적인 대응방안인데 이런 질문을 하실정도면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없으신거 같고...현실적으로 소송 등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을테고 누구 한명이 항의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듯 하니 직원간에 의견을 공유하시고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시죠. 노동조합의 설립, 고용노동부에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12.21
0
0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시간외 수당없는 야근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의 근무시스템 및 급여체계에 대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듯 싶습니다.1~2시간 정도의 야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급 받고 계신 임금에 포괄임금제나 고정OT 등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입니다.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먼저 급여체계 확인하시고 연장근로수당 등 수령하실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0
0
0
"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동일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선택적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57조에서는 '보상휴가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즉 연장근로수당을 휴가로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8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1.5배 가산하여 12시간어치의 휴가를 지급하게 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일정 단위기간내에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개념입니다.일이 많은 어떤주에는 52시간을 일하고 일이 적은 어떤 주에는 38시간을 일한 경우, 2주를 평균한다면 주 40시간이 됩니다. 52시간을 근로한 경우 본래라면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지만, 평균해서는 40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아니게 됩니다.이 처럼 양자는 전혀 다른 제도이지만, 제도의 효과로 주52시간 상한제에 따른 인력운영의 효율성이나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19
0
0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직전 3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때 부상 등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근기법 시행령 2조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할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금액과 일수(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하고 계산해서 평균임금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9
0
0
주 52시간 보다 적은 근무시간 적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에 대해 약간 오해하고 있으신거 같습니다.요즘 말하는 주 52시간제는 엄밀히 말하면 주52시간 상한제 즉 1주일에 52시간 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제한입니다.바꾸어 말하면 주52시간 이하로 일하는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간에 처음에 근로계약에 몇 시간일하기로 한게 있을테니 그 후 일방적으로 줄일수는 없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18
0
0
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수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퇴직금의 계산은 30일치의 평균임금에 근로일수/365를 곱하여 산정합니다.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상기 방법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3
0
0
구조조정 관련 희망퇴직에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희망퇴직의 절차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실업급여의 액은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19년 기준으로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 기간은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장 270일까지입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12.13
0
0
장기 아르바이트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우선 질문자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셨고,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 이상이며,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아르바이트(기간제 계약) 종료로 인해 본인의 계약연장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3
0
0
아르바이트 유니폼 강매에 대해서는 근로법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류회사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유니폼이라며 의류를 강매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인 사원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저런 의류의 값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월급에서 공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3조의 통화불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겠네요.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2
0
0
근무 환경,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전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실업급여의 기타 요건은 당연히 갖추어야만 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2
0
0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