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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회사가 노조탈퇴를 하라고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바람직한가요?
안녕하세요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노동조합의 가입을 이유로 인사고과나 전환배치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었다면, 노동조합법 81조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실제 불이익 취급이 없더라도 위협이나 이익제공 등의 발언 또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부당노동행위 신고란이 있습니다.다만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 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회사의 해당 행동을 지적하고 대화를 우선 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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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 실습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회사 임의대로 정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으로는 실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에 대해 그 기간을 몇 개월로 해야한다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통상 대다수의 회사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갖고 있으며, 실제 하는 일이 다른 일반 사원과 같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수습기간의 임금 또한 회사 사규에 따라서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물론 최저임금법상의 제한은 적용받게 되는데,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도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최저임금의 90%)되며 4대보험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최저임금법 3조 2항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017.9.19 개정)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18.3.20 개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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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답변 드립니다.우선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입니다.상여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경우 회사보다 지급 방식이 다르지만, 해당 금액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상여금 총액 X 3/12을 해서 해당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연차휴가수당같은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퇴직하기 전에 이미 연차휴가수당을 받은 경우 : 위 방법과 같이 수당 총액 X 3/12로 산출한 금액을 포함시킵니다.퇴직하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휴가수당을 받은 경우 :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영향이 없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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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조치하지 안고 있다면올해 미사용한 연차는 갯수에 상응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안내문이 나왔다고 하니 일응 연차휴가사용 촉진을 하려고 했던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규정과 비교하셔서 확인 해보세요.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17.11.28 개정)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그리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고 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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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개념을 다소 혼동하신듯 싶습니다.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일(보통 월 ~ 금)을 개근한자에게 하루를 쉬게하면서(보통 일요일)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쉽게 말해 5일을 고생해서 일했으니 일요일은 푹 쉬어~ 그리고 쉬지만 일한거랑 마찬가지로 돈은 챙겨줄게의 개념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는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로써 해당일도 쉬지만 '유급'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개념과는 다릅니다.)그리고 공휴일은 일반 직장인/회사원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무원들이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법개정으로 인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확대 적용되고 있지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규정이 확대적용되고 있습니다.5월 6일을 대체공휴일로 쉬면서 유급으로 처리하는지가 궁금하신거라면 물류센터와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모든 공휴일을 쉬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급처리하도록 계약하였다면 대체공휴일 또한 공휴일이기 때문에 유급처리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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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사표 수료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퇴사절차의 경우 보통은 인수인계 등을 위해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질문자님께서 퇴직의 의사를 표현하시고 3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사표를 수리 않했다 하더라도 퇴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그 상태에서 B회사에 출근하시면 B회사와 정상적으로 근로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 및 아래 규정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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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 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73조【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아울러 질문자님께서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수당으로 대체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셨는데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인바 설사 노사간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도도 수당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생리휴가의 취지 자체가 여성의 신체적 특성상 업무를 보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적절한 모성보호를 조치하기 위함이기 때문에금전으로 보상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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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제와 탄력근무제의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300인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 1일 부터 5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부터 50인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통상임금통상임금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렵고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기본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은 당연하지만 각 종 수당은 해당 사업장에서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구체적으로는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질문이 약간 아리송한거 같습니다.근로기준법 51조의 탄력적 근무시간제라면 각 회사별로 도입여부가 다르겠지요.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정할 문제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경사노위에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어렵게 합의하였고국회에서 논의 예정입니다.답변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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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연차 지급 요청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전년도 근무일수에 따라 올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다음해에 연차휴가 수당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실시할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어집니다.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단순히 연차 사용 계획서가 아니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가네요.다음규정 참고하시고 회사 인사팀 등에 정확한 질의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만일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이루어졌다면 회사의 보상의무가 없어졌기때문에 당연히 퇴사후에도 지급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17.11.28 개정)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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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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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 불성실한 태도 퇴사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잦은 지각 등 근태 불량은 직장 분위기를 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함은 맞습니다.물론 그러한 근태 불량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고 징계 절차 등이 있다면 절차 또한 준수하셔야 합니다.다마 잦은 지각을 이유로 퇴사처리 즉 해고를 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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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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