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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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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노동조합은 2인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지만 모든 사업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할 지 말지는 순수하게 그 회사 직원들이 결정할 문제인거죠.아울러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좌, 산업별 노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립하는데 있어 자격 조건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A회사에 한정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면 당연히 A회사의 직원이어야만 합니다.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구직자에게도 인정되는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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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출퇴근 근무시간 강제 기입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그 답답한 마음에 참 공감하고 갑니다.52시간을 초과할거 같으니 근무를 지시하면서도 52시간을 넘게 입력하지 못한다는건데..노동조합이 유명무실하다면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거밖에 없습니다.지금은 정부에서도 52시간 초과 처벌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난시기인지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신고시 바로 사업장 근로감독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노동부에서는 신고인의 신불&비밀이 보장된다고 합니다만, 신고를 한 것이 들어나서 혹시나 피해를 보시지 않을까 염려되긴 하네요.(물론 신고했다고 회사에서 징계 등 부당한 영행력을 행사하면 그것또한 위법행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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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계약에 해당합니다.퇴직금이라는 것이 "퇴직할 때"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그 금액도 알 수 없고 청구권 자체도 발생하지 않은 거죠때문에 퇴직금을 사전에 월급 등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이 됩니다.마찬가지로 대법원도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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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주휴수당 말할때 최저시급 받는 곳 만 나오던데요 일반 회사근무자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을 수령합니다.관련 규정근로기준법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 1항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18.6.29 개정)\위 규정에서 보시다시피 소정근로일을 개정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휴일+주휴수당)을 수령합니다.다만 임금명세서에는 보통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기본급 등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또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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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외국계기업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적용 받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이'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3조 적용범위)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 확인해보시고 3년이내의 것들은최저임금 미달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재정산 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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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종교활동 참석은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기준법에 관련 조항으로는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앙 등의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보입니다.예를 들어 해당 기업이 종교활동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지, 금요일에 실시하는 전체 예배 및 조회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지, 또한 출석체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예배시간에 불참 후 조회시간부터 참석해도 불이익이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 판단이 추가로 필요할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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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 사측에서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해당 파업이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 수당 및 방법에 있어 요건을 갖춘 정당한 파업이라면 설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보전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정당하지 못한 파업으로 판명 받는다면 해당 파업의 주체인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자에게 불법 파업에 대한 참여 책임을 물어 징계 등을 가할 수 있습니다.쟁의행위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편 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힘들고 또한 가급적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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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사업주훈련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사업주가 근무시간내에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의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해당 교육의 참석이 의무적인지 또는 불참시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편하실거에요.다음은 2018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자료인데 참고하시면 좋을듯 싶어 공유드립니다.[교육시간]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 그러나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려움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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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네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술하신 사실 관계가 조금 더 구체적이면 답변이 수월할 거 같습니다만...보통 공장의 사업자 변경이나 타 회사와의 합병 등 변동이 있어도 고용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때문에 질문자 님이 문의하신 사례에서는해고를 위한 사유(근로기준법 23조 1항)는 물론이고, 서면통보라는 절차(근로기준법 27조)또한 준수하지 않은걸로 보여지기 때문에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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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로 옮길시에 휴가쓰고 면접같은거 봐도되나요 ?
이직을 위한 면접을 보시는건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무방합니다.보통은 이직 전에 이직할 직장처를 구하고 옮기는게 당연하겠죠?비밀로 하고 계시다가 이직처 면접을 보고 합격하시면 그 때가서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다만 조심해야 할 점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에 관한 일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예: 퇴사는 30일전에 부서장에게 통보 한다 등)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에서 이런 규정 한 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현 직장에서 질문자 님의 이직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에서 이런 규정 한 번 확인하시고, 저런 절차는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럼 이직 성공하시길~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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