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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 적정금액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는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11,500원(월 240만3,500원, 전년 대비 14.7%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시급 10,03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극단 사이에서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선"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충점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근로자 생계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물가상승률과 생계비 인상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됐지만 최저임금은 2.5%만 올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기업의 지불능력: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야 하며, 급격한 인상은 고용 감소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경제 상황: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고용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적 요인도 반영됩니다.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절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이 협의해 결정하며, 표결로 최종안이 도출됩니다.적정 최저임금의 실질적 산정노동계 요구(시급 11,500원): 근로자 생계비와 물가상승, 실질임금 감소를 반영한 요구이나, 경영계는 부담이 과도하다고 반대합니다.경영계 요구(동결, 시급 10,030원): 기업의 고용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지만, 근로자 측에서는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합니다.공익위원 및 중재안: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결정은 두 요구 사이에서 절충됩니다.개인적으로는 한국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과 열악한 사정이 최저임금 인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최저임금이 추가적으로 급격히 인상될 경우, 자영업 폐업과 일자리 축소, 저역량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퇴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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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기간제근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됩니다때문에 이전 직장 근무기간도 합치는게 맞고,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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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종료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소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요청, 계약연장 등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거절 한다면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그러니 처음 계약할 때 계약연장, 갱신이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해두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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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리라는 직업이 엄청나게 많은일을 하는데 급여는 왜 적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리 업무가 회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시작점 부터 틀리신거 같습니다핵심이 아니라 사이드 업무 또는 보조 업무입니다해당 업무를 하는데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자격증도 필요 없고 경력이나 학력도 요구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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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를 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라는것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며너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는 다른 겁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기본적으로 부당해고는 형사 처벌 사항이 아닙니다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두로 해고 통보해도 부당해고가 되지고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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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 전날 퇴사 통보할 경우 불 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에 퇴사절차와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준수하셔야합니다물론 저 조항에서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무조건 일해야한다는 부분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이나, 그럼에도 퇴사 절차 준수 없이 무단결근하여 퇴직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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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임플란트와 손떨림 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8(12.5%)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의료비 범위에는 병원·치과 진료비, 수술비, 시술비, 검사비, 처방의약품비,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등이 포함됩니다.부모님이 근로자(본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기준(근로자가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따라 판단합니다.부모님이 근로자(본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의 임플란트 및 손떨림 치료비도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별도의 소득(예: 연금, 근로소득 등)이 있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실제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부모님의 질병이나 부상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지출한 의료비(또는 지출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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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 취업 수당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 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을 이미 받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실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로 인정됩니다.다만 권고사직이라고 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워낙 부정수급이나 회사가 임의로 권고사직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감시감독도 엄해지는 추세입니다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날짜가 아니라,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도, 새로운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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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알바(고용보험o)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4일간 단시간근로자로 근무(9to6, 고용보험 적용)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단, 마지막 사업장의 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1일 3시간 이하 단시간근로자 규정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삭감, 수급 거부 등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점에서 실업 상태라면 정상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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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최저임금 위반은 확실합니다그런데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은 조건을 못 갖췄다면 원래 지급 못 받습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야간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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