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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인정받는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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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입사자의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전부 적용해도 될까요?

6/24 입사자의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전액 적용해도 될지 알고 싶어요
또,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중도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식대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나 이를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 부분은 회사에서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주는것은 근로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반길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을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또한 한 번 전액을 주기 시작하면 향후에도 그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월에 지급된 비과세항목의 금액만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