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월중간 퇴사시 식대를 20만원으로 다 채워도 상관없나요?
근로자가 월중간 퇴사시 식대를 20만원으로 다 채워도 상관없나요?
식대 20만원 계약한 근로자가 6월에 일할계산해서 15일까지 근무를 했다고 치면 10만원만 나가야하나요?
20만원 식대로 다 처리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에 대한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회사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매월 식대가 고정임금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된 때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식대도 일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식대를 20만원 모두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실제 일한 것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많이 지급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식대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며, 다만 식대를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그 밖의 임금항목을 추가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비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10만원만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중도퇴사시 식대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중도퇴사와 상관없이 월 식대 20만원 전액을 지급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만원 식대는 비과세 목적으로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월급 총액이 일할 계산되었다면 그 중에 식대를 20만원으로 잡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