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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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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월중간 퇴사시 식대를 20만원으로 다 채워도 상관없나요?

근로자가 월중간 퇴사시 식대를 20만원으로 다 채워도 상관없나요?

식대 20만원 계약한 근로자가 6월에 일할계산해서 15일까지 근무를 했다고 치면 10만원만 나가야하나요?

20만원 식대로 다 처리해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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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에 대한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회사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매월 식대가 고정임금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된 때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식대도 일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식대를 20만원 모두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실제 일한 것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많이 지급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식대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며, 다만 식대를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그 밖의 임금항목을 추가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비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10만원만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중도퇴사시 식대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중도퇴사와 상관없이 월 식대 20만원 전액을 지급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만원 식대는 비과세 목적으로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월급 총액이 일할 계산되었다면 그 중에 식대를 20만원으로 잡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