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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화창한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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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식대 전액 지급 도중 비례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기단축근로 사용 직원에게 식대 20만원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대를 다른 통상임금 수당과 동일하게 비례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단축근로 기간동안 20만원 전액 지급 도중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하는 것도 가능 할까요?

또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받아야하는 서류 등 회사에서 해야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라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