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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평균 월급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북한은 2023년 10월에 공무원, 노동자, 교원 등의 임금을 최소 10배 이상 인상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조치 이후에도 임금 인상률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기업소마다 차이가 크고,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국제적으로 통용되는 2025년 기준 북한의 평균 연봉은 연간 약 2,327,100 북한 원(KPW)으로, 한 달에 약 193,925 KPW(약 19만 북한 원) 수준입니다.하지만 실제 현금 지급은 매우 적고, 물가와 환율, 실질적인 구매력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북한 내부 경제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제한적입니다.최근 임금 인상 이후에도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 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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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법정 의무근무시간 외 초과압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드나 결국 소정근로시간 늘 모두 충족했는지 또는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5월 의무시간 156시간, 실 근무시간 158시간" 라고 기재하신 걸 보면 소종 근로 시간은 모두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연장 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 또는 연장 근로에 대한 의무적인 충족 시간 여부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연장 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월 몇 시간의 연장 근로를 의무적으로 수행한다 등의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인사팀에서 조사를 나왔다는 것은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 미충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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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하는데 30일이전에 통보해야하고 30일이 되기전에 퇴사한다고했더니 그럼 근로계약서대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30일 전 퇴사통보를 규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미출근=> 무단결근 처리미출근으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및 입증=>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회사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0은 아니기에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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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 휴일 근로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국경일, 대체휴일)과는 다르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근로자의 날은 사전 휴일대체(다른 날로 미리 바꿔 쉬는 것)가 불가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는 것은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월급제 기준).8시간 초과 근무: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추가(즉, 8시간까지 150%, 초과분은 100% 추가 = 총 2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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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여기서 ‘3개월 미만’의 기준은 해고일(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즉, 해고 통보 시점이 아니라 해고일(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지침(근로기준정책과-1554, 2021.05.27)“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소정 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림”즉,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근무한 경우, 3개월 미만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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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도 근무형태가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유급휴일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로,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근무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면, 해당 날짜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임금(하루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임금이 지급됩니다.근무를 하면 유급휴일임금(100%) +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100%)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총 8시간 근무 시 16시간분(8시간 유급휴일임금 + 8시간 근무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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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후 격려금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전체 정규직 50명 중 32명이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계약직 및 외국인 포함 현장직 전체는 80명입니다. 이 중 임금요구안에 격려금(예: 300만원) 지급을 포함시켰을 때,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마무리되면 격려금을 조합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일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또는 격려금 등) 지급 조건을 조합원만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게 원칙이므로, 격려금도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따라 단체협약의 확대적용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즉 노동조합의 가입범위가 정규직에 한정되어 있다면 과반노조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정규직들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려거이 확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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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월급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밀한 금액은 해당회사의 임금체계 및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급직이면 절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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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 권고사직 후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기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지급액은 노사가 합의한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재직일수/365일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그것이 퇴직금의 형태를 뛴다면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아래 예외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55세 이후 퇴직-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근로자가 사망-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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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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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수를 하신거 같습니다계약만료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것이고 이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은 본인이 먼저 퇴직의사를 밝혔으니 자발적 퇴사라고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습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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