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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1년 이내 퇴사 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25년 4월 17일 입사해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5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됬습니다.

1달 반동안 근무히면서 4월의 인수인계기간 까지는 좋았지만 5월부터 혼자 업무를 진행하며 회사와 맞지 않다는걸 알게 되었고 퇴사를 고민 중인데 계약서에 ''근로자는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필수로 지켜야 하며, 1년 이내 자의적인 퇴사를 원할 시에는 법적 조치가 진행됨을 명시한다"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저는 1년을 무조건 채워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1달 전에 고지할거고 인수인계도 2주동안 성실하게 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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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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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닌 이상 어떠한 법적 조치도 어렵습니다. 예를들면 작성한 문서들을 모두 삭제한다던가 고객 정보를 빼돌린다던가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항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만 한다면 1개월 후에 퇴사 시 어떤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저런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루어질만한 법적 조치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퇴직절차는 엄격하게 준수하시는게 좋습니다

    퇴사의사를 통보 후 사규 및 계약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성실히 근로를 제공해야 트집 잡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을 반드시 재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및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전에 사직의사를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퇴직하고 인수인계도 성실하게 할 계획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1년 이내 퇴사 시 법적 조치’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퇴직의 자유에 따라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해석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로 인해 입은 구체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고기간과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신다면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위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1년을 재직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그에 따른 법적 조치도 어떤 명목으로 할 것인지 모호해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해주면

    계약만료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며 법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