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만료 후, 전환채용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용평가를 통과해서 채용이 되었는데,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이유로 그 채용을 거절하면 당연히 자발적 사직입니다애초에 말씀하신 부분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인지라 저런 이유로 한 사직을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1+1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1년 만료 후 회사가 계약 갱신을 요청했는데 질문자님 본인이 거절했으면 그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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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별다른 안내없이 1년 지났다고 연차 소멸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연차사용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차사용 소멸을 통보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조치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 동안 미사용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연차 소멸에 대한 회사의 의무는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할 뿐입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본래 지급되었어야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달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60조 7항을 근거규정으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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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후 정규직에서 계약직 6개월로 변경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마음 고생이 심하실거 같네요일단 냉정하게 판단해보자면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동안 일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게 맞습니다다만 근로자는 퇴직으로 언제든지 근로제공을 그만둘 수 있고, 근로제공이 강요될 수는 없습니다그런데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면 회사입장에서는 손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만두기 몇 일 전까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통상 30일인데, 이러한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만 준수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통상 많은 회사가 퇴사 전 30일 통보를 의무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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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방법과 자발적사퇴와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 3월 10일에 입사하셨고, 26년 3월 말까진 근무하신다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퇴직 사유와 상관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다만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은 아닌지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30과 근속년수를 곱합니다금액의 경우 대략 한 달치 월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월급을 두 번에 나눠서 주는것과는 상관없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받습니다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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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단기 계약을 했는데, 퇴사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서의 기간이 도래하면 그것으로 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다만 계약갱신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 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기존의 계약기간인 2월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회사쪽에서 갱신 제의가 오더라도 거절하시면 됩니다.다만 계약서상에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가면 계약을 갱신하는것으로 본다" 이런류의 조항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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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일한 것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주 일한것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주일만큼(정확히는 4일분)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관할 노동관서에 인적사항 등과 함께 피진정인의 정보와 체불임금 등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통상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급여를 정산하는게 원칙입니다만, 금품청산 지연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미지급임금을 지급받으려서 관할 노동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더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절차를 지키면서 퇴사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통상 계약서 등에 퇴사 몇 일전에 통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일 퇴사절차 안 지키고 퇴사한 것이라면 회사쪽에서도 손해배상청구 등 별도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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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나중에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 구성을 어떻게 해놓은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퇴직하기도 전에 임금에 퇴직금을 넣어두는것은 무효입니다퇴직금이라는것은 퇴직 할 시점에나 그 청구권이 발생하는것이므로 그 전에 지급하는것은 무효입니다다만 이 경우, 그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반환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이직 여부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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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마지막3개월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계산할 때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때문에 예컨데 2월 10일 퇴직이라서 2월의 임금이 반액이더라도 그만큼 11월의 기간이 포함됩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퇴사일은 모르겠지만 2월 중순~1월 중순1월 중순~12월 중순12월 중순~11월 중순까지 달력상으로 거꾸로 역산하고 이 기간 받은 임금총액을 모두 더한 다음에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구하시면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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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휴일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근무하시는곳이 5인이상 사업장이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설연휴 월화수가 모두 휴일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때문에 이 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휴일근로를 하게 되면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상응하는 보상을받게되며, 추가적으로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하신 경우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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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소득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사업자등록 안한 개인 임대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고, 근속기간이 4년이면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하신 겁니다또한 걱정하시는 임대소득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개인 임대소득이 있다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 월세로 연간 3천만원 수준이신데 이정도는 사업활동으로 보지 않아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해 실업상태여야하며(사업×, 취업×), 피보험단우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인정됩니다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임대소득 발생 시 매월 고용센터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최대 5배)+벌금 발생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인정) 및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실업인정일에 근로·소득·사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임대소득 발생 시 이를 미신고하면 실업 상태 허위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이 됩니다.월 60시간 미만/250만원 이하 소득은 실업 상태 유지로 인정되기 쉽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워크넷 또는 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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