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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교통비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는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해 비과세를 인정합니다.여기서 “실비변상적 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실비로 변상해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표적으로 출장여비, 시내출장 등 업무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교통비가 해당됩니다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예: 야간근무 후 귀가,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등)에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빙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야간·새벽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한 시간에 업무상 근무를 마치고 귀가할 때,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발생한 택시비를 실비정산(영수증 등 증빙 첨부)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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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전화가 왔습니다만. 무조건 들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떤 교육인지에 따라 다를 순 있는던 법정의무교육은 들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다음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모든 사업장 필수. 연 1회, 1시간 이상. 단, 10인 미만 또는 동일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체 가능.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모든 사업장 필수. 연 1회, 1시간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로 대체 가능.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필수.산업안전보건교육: 건설업 등 위험업종 또는 현장근로자가 있다면 5인 미만도 필수. 일반 사무직만 있는 경우는 간소화·면제 가능.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의무교육은 없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만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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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가 무급연차로 4일정도 사용하였을때 연차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기본적인 연차휴가 산정방식 자체가 이상합니다올해 7월이 1년이면 작년 8월부터 근무했다는 얘기인데,이 경우 1달을 만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때문에 애초에 무급휴가를 사용할 이유 자체가없었을 것으로 보이네요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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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재 취업 시 계약직 기간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A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B회사에서 다시 A회사로 이직하시면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상황입니다기간제 근로자는 2년의 근무제한 기간이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A =>B=>A로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A회사에서 일했던 기간의 근로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24개월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앞 전 근무와는 상관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법원에서도 근로계약이 종료(퇴직금 정산, 사직서 제출 등)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봅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계약직 기간(4개월)은 새 계약직 기간(24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채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해석하므로 연차휴가도 각각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35, 2011.2.7.)행정해석도 동일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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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들이 차사고를 자주 내셔가지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려워 보입니다사장님의 사업운영에 고심이 많으신게 느껴지는데,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법으로 인해 불가능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20조에서는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하여,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약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분을 근로자와 회사가 50:50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은 "위약예정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전문가들은 "근로자의 책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다"고 명확히 지적합니다.즉,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일률적으로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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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직원들이 차사고를 낼때마다 50만원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이 전액불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설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청구가 필요하더라도 실손해 금액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청구해야만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면 상계(공제)가 가능하나, 자발적 동의가 없다면 별도 소송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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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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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일하면 추가수당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작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일 5인미만 회사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반면에 5인이상의 회사라면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되고,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할증이 적용됩니다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산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0%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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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후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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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넣고 일하는것은 주휴수당이런것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넣는다는 것은 근로자로 보고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강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급주휴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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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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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에서 정직원 재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뒨 경우에도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또한 퇴시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굳이 계약직 기간을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질문자님계약직 기간에도 주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바 해당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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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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