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통상임금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이니 대가성입니다이 소정근로는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때문에 고정OT처럼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하늡 것이 명확한 임금은 고정성, 일률성 등의 지표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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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음이 표기 되어야하는게 원칙입니다.해당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매주 15시간을 넘는 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근로내역을 증거로 확보해두세요아울러 본인이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출근했다는 증거자료도, 확보하셔야합니다어차피 현재는 두려워서 임듬체불 진정 제기를 못하실거 같으니, 퇴직하시고 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제기하셔야할 거 같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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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작성하고 일주일만에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학원과의 계약에(정확히는 계약서에) 어느정도까지 반영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잘못한게 있으니 나도 어겨도 되겠지 라는 인식은 법앞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입니다물론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기도 하나, 이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험난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은 흡잡힐 행동을 안 하시는게 좋고,그런 면에서 계약서 또는 사규에 있는 퇴사절차는 지키시는게 좋습니다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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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세서의 지급일자와 실제지급일이 틀릴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급일자가 5월 26일이면 그날 지급되는게 일단 맞습니다그런데 그날 지급 못했다면 아마 퇴직연금이 사외에 적립하는것이다보니 외부 법인과의 관련 절차 때문에 그런거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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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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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관련 질문 + 퇴직일자 정하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속년에 따라 15일(1년 이상 근속) + 장기근속가산휴가(3년차부터 2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로 구분합니다.하지만, 출근율 80% 미만이었던 해에는 15일이 아닌 1개월 만근 1일만 발생합니다.다음 해에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면, 근속연수에 맞는 연차휴가(즉, 3년차라면 15+2=17일)를 부여해야 합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1일이 됩니다때문에 연차사용 등이 없다면 5월 10일까지 근무하고, 5월 11일이 퇴사일이 되는게 맞습니다5월 20일로 기재하면 퇴직금이나, 급여 등에 변동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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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본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또한 퇴사 직전 3개월이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해당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기간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2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예외적으로 만약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1년 평균임금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또는 높거나) 판례상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1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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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취업시 범죄경력조회 및 신상조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범죄 경력조회같은것은 특수한 회사의 특정 직무에 한정되는 얘기였는데 작년 연말 법개정으로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도 공무원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채용 단계에서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 회사에서 실제 조회가 아닌 자가진단으로 확인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범죄경력 조회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제공됩니다. 즉, 기관이 임의로 지원자의 전체 범죄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결과의 회보 방식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 표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결격사유 해당’ 또는 ‘해당 없음’으로만 통지되며, 구체적인 범죄명이나 세부 내용 전체가 기관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회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회보가 이루어지고,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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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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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은 일단위 계산인가요 월단위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일단위 계산입니더때문에 25년 6월 2일까지 근무하시면 퇴지거금 지급대상입니다아울러 퇴직금액도 일할계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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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월수로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4년 6월 3일에 입사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면 만 1년인 25년 6월 2일까지 일하시면 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 계속근로기간 1년은 준수하신 겁니다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이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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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인수인계 필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피해와 인수인계 등 퇴직절차 준수는 별개의 사항이긴 합니다임금도 못 받는 와중에 무슨 업무인수인계냐고 하실 순 있지만, 일단 계약서 또는 사규에 있는 퇴사절차는 지키셔야하고 인수인계도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이러 절차 미준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를 입증 가능할 경우 이론상으로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깐요다만 임금체불이 계속되는데 사람 구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바, 메일 등 증거 남는 방법으로 퇴사 통보를 명확히 하고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도 민법 660조에 따라 일정시점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을 주장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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