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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고 다른날 잔업하기(1.5배) VS 퇴직시 연차수당 챙기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계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퇴직금을 뻥튀기하는 목적으로 잔업을 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8시간치로 지급됩니다반면에 퇴직금의 경우잔업을 하는만큼 평균임금이 증가하고 여기에 근속년수를 곱하게 됩니다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포기) 그만큼 잔업을 하는 경우대략적인 금전 흐름을 보면미사용연차휴가수당: 10만원 포기잔업수당: 15만원 수령퇴직금: [15만원+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년수를 곱하기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을 늘리는것이 더 이득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것을 과하게 사용할 경우,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평균임금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적당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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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주휴수당의 정확한 명칭)은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위의 두 가지 요건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충족한 경우에 유급주휴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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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다들 주휴수당 주휴수당 하니깐 별도의 수당처럼 보이겠지만 정확한 명칭은 유급주후일이고 이것은 주1회 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규정입니다계약서 등에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주휴수당 등의 용어가 계산방식이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시근 16000원이면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최저임금 기준으로 유급주휴일에 대한 대가를 포함했으면 시급이 12000원 수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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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과 사규, 판례를 모두 고려해야합니다특히나 해고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서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셔야합니다 징계사유우선 해당 회사의 사규에 공금횡령, 법카 사용 등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그 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진행합니다이 또한 회사 사규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를 안 해도 무방하나 해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당사자에게 일정부분 소명의 기회를 주는것도 괜찮습니다양형과 관련하여 공금 사용 등의 경우에는 금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징계도 양형이 인정 받습니다특히 횡령이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전형적인 징계사유이며, 해당 인원의 고의와 물증만 확보된다면 양형 인정에 어려움은 없습니다다만 회사 시스템이 헛점이 있거나 회사가 방관하지 않았는지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추가적으로 해고 이후에는 추가 증거자료린 확보하는것이 어렵습니다때문에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후에 징계절차린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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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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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한가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등) 선정은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 기준은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8,445원이고, 32%는 약 713,102원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실제 소득+재산 환산액)이 월 71만 원 내외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재산 기준은 일정 재산 이하(예: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여야 하며, 2025년부터 차량 기준도 완화(2,000cc 이하,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됩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은 2025년 기준,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 재산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리가 불편하여 장기간 걷기 어렵고,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 또는 '중증 장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진단서 등으로 근로능력 상실을 입증하면 심사에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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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일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사직서 작성일자나 마지막 급여일자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안된다면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별도의 퇴직금 지급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이 더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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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출근 5시퇴근 반차와 반반차는 몇시 퇴근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반차제도는 법률에는 없는 제도이다보니 해당 사업장에 별도의 사규나 노사합의가 있다면 그것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기 때문에 반차는 3.5시간 반반차는 1.75시간이 되겠네요정리하면실제 근무시간(육아단축 적용): 7시간오후 반차는 보통 근무시간의 절반(3.5시간) 근무 후 퇴근9시 출근 → 3.5시간 근무 → 12시 30분 퇴근2. 오후 반반차실제 근무시간의 1/4(1.75시간) 근무 후 퇴근9시 출근 → 1.75시간 근무 → 10시 45분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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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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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일당을 몇칠간밀려 노동부에 진정서를제출핼는데 몇칠만에일한돈이들어왔네여 돈도돈이지만 일하면서부당한대우를받다네여 24시넘어서까지일했는데철야수당을안주네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받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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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딱히 고발할 만한 내용 없습니다그냥 일반적인 회사에서 모두 직원들에게 준수하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굳이 가능성 있는걸 꼽자면 피복비 반환이랑 첫째날 퇴사 시 급여 미지급정도인데, 이 또한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피복비가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격(회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면, 회사가 일정 기간 내 퇴사 시 그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자체가 모두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근무복 등은 작업 수행을 위한 필수 지급품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비 범위 내에서의 반환 약정은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애초에 저런 사항들을 위법이라고 생각할 정도면 일반 직장 생활에서 요구하는 규율의식이 부족한거 아닐까 싶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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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수 한 걸로 시급 깎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음료를 잘 못 만들었다고 시급을 깍는건 불합리한 조치로 보입니다이론상으로는 근로자가 업무 중 고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또한 저런 방식은 아닙니다"매장내 기물/재료 파손 시 배상요구” 이 조항도 음료를 잘 못 만드거까지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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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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