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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전소된 아리셀이나 금호타이어의 공장직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휴업수당 지급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공장 화재 등)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회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는 예외)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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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1년정도 재직하였습니다. 사무실 출근을 강요하여 퇴사를 결정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재택으로만 근무한다는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모를까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라는걸 강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근무직 전환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지 전환으로 인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케이스가 근무지 전환이라 판단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할 거 같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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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퇴사할 때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통상 휴가는 통상임금 8시간 분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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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을 갖추고 퇴사를하고나서 곧바로 다른회사 입사를 하였으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부정수급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이고, 최정 근무처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했으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나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입니다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지, 이전 근무처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혹시 모를 부정수급 적발에 대비할 지는 본인이 선택 할 문제 같네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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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혹은 해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 통보는 해고 예고와 관련된 것인데 해고 예고를 할 때에는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거나 한 달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한 달 치의 통상임금을 30일 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이것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고 예고를 안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흔히 수습 기간 중에는 해고가 자유로운 줄 알아나 수습 기간 또한 정규직 사원인 건 마찬가지기 때문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해고 통보를 할 때 해당자에게 구체적인 기록까지 함께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기 위해서는 수습 기간 동안 근무 평정 등이 안 좋은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는 사항이 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어야 되며 어떠한 평가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것들이 함께 공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이러한 기준의 사전 공유와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23 조에 정당한 이유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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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해 12,000원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면 시급을 계산할 때 12036원이 되는게 맞습니다다만 임금을 월급제로 받고 있다면 월급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해당 금액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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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소정근무시간 외 대타를 계속 시키는데 지속적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맞습니다다만 말씀하신데로 상습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고 그것이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실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다만 결국 입증이 중요합니다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대타 요청 문자 등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세요.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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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한사람이 다른 사람을 왕따를 하라고 의심을 가는데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는 있는데, 증거자료가 없으면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인사조치 및 징계가 따를 수 있는거라서 증거자료를 통해 엄격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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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이 맞는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 없습니다계약서에 휴게시간을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모두 일일히 기재해야하는것은 아니고 근로형태에 따라 축약하여 기재해도 문제 없습니다임금 계산방식은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사항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17조는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으로 보여주고 교부의무를 부여하는것이라서 애초에 말씀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없어도 됩니다대신 임금명세서엔 들어가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실제 미부여한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정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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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소득 사업소득 둘중 뭐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면 높은 확률로 근로소득이 맞습니다피씨방 아르바이트라면 사장의 지시하에 업무를 할테고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맞습니다사업소득이라는것은 프리랜서들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pc방 알바와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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