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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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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을 어기면 어떻게되나요??

근로시간이 52시간이엿나 기억이잘안나는데 이거를 어기게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벌금이 엄청나게 쌔게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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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 위반의 정도나 경위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 8시간)이 원칙이며, 연장근로는 최대 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즉, 총 52시간(40시간 + 12시간)이 한계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로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니, 실제 적용에는 사업장 제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 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등을 포함하여 52시간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로 시정기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바로 처벌하지는 않고 근로감독관이 조사 및 시정기간을 부여하곤 합니다

    또한 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원하더라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