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극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시급이나 근무 시간 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휴게 시간 보장이나 주휴수당 지급 조건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놓치기 쉬운 다른 조항들도 있을까요... 계약서 내용 중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극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시급과 주휴수당 지급 여부, 수습기간 유무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명시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휴게시간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니폼비나 교육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면, 사전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불리한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 요청을 하시고,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위법하지 않고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협의하여 수정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근무일
임금
휴가
휴일
취업장소 및 업무내용
기타 특약사항 여부
모두 확인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모두확인하시어 작성하셔야
추후 분쟁발생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조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통해 서로 합의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보존 기간(3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필수 기재 사항 포함되어야합니다. 즉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근로일, 휴무일을 확인하시고, 임금항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주휴포함이라면 주휴수당은 얼마 발생하는지 등에 대하여 꼼꼼하게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본인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잘 확인하세요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
(00:00~00:00), 휴게시간(00:00~00:00)
특히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넘는지 잘 확인하세요
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잘 확인하세요
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잘 확인하세요
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기와 같은 사항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과 유급주휴일, 임금의 구성 (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등), 지급시기, 지급방법, 연차휴가, 사대보험 적용 여부 등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위약금 규정, 임금 상계규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애초부터 거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금이나 근로시간 외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처리, 수당의 산정방법, 휴일 및 휴가의 부여, 퇴사 절차 등이 있습니다.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