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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024년12월 부터 바뀌어서 근로계약서도 바꿔야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법같은건 없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바뀐겁니다네 실제로 받지 못해도 통상임금 계산에는 포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야간근로이니 기재하신 수당만큼 가산해서,지급하는 겁니다자격수당은 통상임금일 가능성이 높으나, 고정 연장수당, 고정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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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수습 급여 회사 내규 변경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규정을 변경할 때 대상자를 1월 1일 입사자라고 정했으면 12월입사자까지 수습기간 급여를 100%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회사쪽 처리가 어설픈건 사실이네요수습기간에 대한 처우를 올릴거면 다른 수습사원들도 같이 올리는게 합리적이라곤 생각합니다다만 저렇게 허점이 보여도 마땅히 적용할 만한 법규정이 없으니 좀 애매한건 사실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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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는 주에 몇시간까지 추가로 일을 할수가 있나욫.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다른 업종이랑 똑같습니다주52시간까지가 한도입니다국가기간산업이다, 반도체 산업의 위기다 하지만 법 논의하다가 더불머민주당의 반대로 시간 한도 확대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아울러 반도체 산업이 침몰해가는것 또한 현실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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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택배 근로자들은 휴무를 하나요?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택배업 종사자들도 원칙적으로는 휴무가 맞습니다그런데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으니, 그들이 휴무를 할지 아니면 휴일근로를 할 지는 그들 자신만 알겠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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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 상사의 업무지시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면 안 됩니다쉬는 날 업무지시를 하면 안 되는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다만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규범이 없는 상태입니다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여 쉬는 날에 회사 또는 상사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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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왜 자기들멋대로일까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에도 그런 택시가 있나요?요즘 대부분 어플로 목적지 정하고 호출하니 금액이 예상되어 바가지같은건 대부분 사라진걸로 아는데 아직도 있나보네요목적지를 중간에 바꿀 땐 본인이 원하는 길로 가달라고 하세요그럼 리터기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바가지 같은건 불가능하니깐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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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 근로자의날, 공휴일 근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에는 일을 하고 대신 원래 쉬는 날에 쉬라는 내용같은데, 휴일의 대체도 아니니 당연히 휴일할증 적용해서 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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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01일 근무하면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하면 당연히 돈을 줘야줘근루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일을 안해도 100%를 지급해야하고일을 할 경우, 8시간 이내라면 50%를 가산지급8시간 초과라면 초과분에 대해 100%를 추가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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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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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차별 문의와 근무 정의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육아휴직을 안 된다고 하는 논의부터가 잘못된 시작이긴 합니다출산휴가의 경우 국가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해야하는것은 맞는데 기업에서 반드시 지원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사규에 지원사항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지원 안 할 수 있고, 사규에 지원사항이 적혀있다면 회사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육아휴직계의 경우, 저걸 꼭 실물로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회사 내부 절차가 그렇게 정해져있다면 그게 꼭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출퇴근은 근무 아닙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산재를 인정한다던가, 업무를 위한 준비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출퇴근이 근로시간이면 멀리 다닐수록 이득을 보는거만 생각해봐도 불합리하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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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학교와 유치원등은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나요? 5월 1일은 유급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지 공무원이나 유치원 선생님 등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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