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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왜이리 오르는것이죠?? 월급은 안오르는데여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생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체감상 더욱 많이 오른걸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평균 환율이 올라서 수입물가가 오르고, 멍청한 정치인들이 지역화폐다 복지다 이러면서 돈을 푸니 안 오를 수가 없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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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후 다음날 퇴사을하면 근무해야되나요 아님 퇴사일만 휴일 다음날 퇴사일로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6월 4일을 퇴사일로 하면 6월 3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적용받겠죠근데 회사에서 퇴사하는 사람을 굳이 유급휴일까지 적용하면서 재직시키지 않겠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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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퇴사후 2~3일후 재입사시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관점에서는 중간정산을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어차피 0이 되는거니 저런 합의를 남긴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실제로 법률적으로는 단절이 맞기도 하고요해당 사업장에서 기존 근속을 인정받아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2023.08.10~2025.06.26까지 근로한것에 대해 인정받고 싶다면, 해당 부분을 경력으로 인장하여 승진, 급여 지급 등에 반영한다(단, 퇴직금은 중간정산으로 인해 제외) 등의 문구를 넣어두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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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다고 봅니다이미 6월 3일 대선으로 인해 임시공휴일이 추가된데다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해외여행만 늘고 국내 내수효과는 저조하다는게 여론인지라, 그냥 맘편하게 연차휴가 쓰는게 좋을듯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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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기 때문에, 설사 근로자가 "휴게시간 필요없고 일찍 퇴근할게요"라고 요구해도 무조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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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무시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와 근무는 똑같은 말입니다애초에 총 근로시간이란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단위로 제한을 가하고 있고, 급여도 시급이나 월급이 문제될 뿐 총근로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때문에 해당 직원에게 무슨 용도인지 물어보고 그에 맞춰서 알려주는게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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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검진휴가는 어느 상황에서나 쓸 수 있을까요? 임신 검진 휴가를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어떤 불이익을 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산부는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합니다사용시기는 임신 경과에 따라 다릅니다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임신 29~36주: 2주마다 1회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다태아 임신, 만 35세 이상, 장애인, 고위험 임신 등은 의사 소견에 따라 횟수 추가 가능또한 유급으로 제공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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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치로 지급하는 겁니다때문에 실제 일한시간이 아니라 계약서 상에 얼마나 일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소정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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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근무중 조퇴를 했는데 월차가 없어지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회사가 잘못한 겁니다조퇴를 한다고 해서 월차휴가(정확히는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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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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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 퇴직 후에 일할만한 직장 또는 업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무나 직종은 워낙 개인 커리어별로 달라서 조언이 어렵습니다아무래도 본인이 가진 기술 위주로 취업을 하시는게 오래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또한 만55세이후에는 고령자로 취급되어 기간제 계약의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그러한 부분을 이용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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