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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에대한 고민상담입니다.의견을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본인의 급여수준부터 파악해보세요만일 본인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조차 미달된다면 급여인상은 의무입니다최저임금보다는 높지맙 급여가 2년동안 인상되지 않은 경우라면 선택의 문제이긴한데...대다수의 사람은 급여인상을 요청 할 것입니다.2년동안 안 올려줬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것을 계속 감수하시면서 다닐건 아닌거 같고 그렇다면 밑져야 본전이니 정중하게 요청하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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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근무 시간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일한 사업주라 하더바도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우선 동일한 사용자의 두 사업장이지만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독립적인 운영체계라면, 각 사업장별 근무시간은 따로 계산됩니다. 즉,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각각의 근무시간은 별도로 산정하며, 두 사업장의 근무시간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입사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 개별 산정합니다.다만 사업장의 규모(5인 이상 등)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6개월 근무하고, B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하 2개월 근무하는 경우, 각각 근무시간과 고용 기간은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근로계약과 4대보험 가입 등은 각 사업장 단위로 별도 관리하며, 급여를 한꺼번에 받는다고 해도 근무시간 합산을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다만, 두 사업장이 경영상 일체로 완전히 통합되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근로시간 합산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각 사업장의 다른 직급, 다른 업무, 별도 근무 시작일 등의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는 것이 법적 해석에 부합합니다.요약하면, 동일 고용주라도 별도 사업장이면 근무시간과 입사일은 각각 산정하며 합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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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후 다시 재범하면집행유에 다시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죄가 있지만 형을 유예하는 겁니다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재차 무전취식같은 범죄행위를 하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고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재판을 받는 시점에서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 그 선고 효력이 사라지면 새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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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형태가 어디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시적이거나 고용관계 없이 받은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며,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특정 직종(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등)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필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규정된 근로형태입니다. 추천인 리워드와 같은 금융이나 이벤트 보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요약하면, 빗썸 추천인 리워드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소득 형태가 곧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근로형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기보다는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활동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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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빡세게하면 월에 얼마 버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 기준 배달의 민족 상위 10%의 수입이 대략적으로 400만원 정도로 파악됩니다일반적으로는 평균 하루 30건, 건당 4천원 잡고 월 300만원 세후에 220만원 정도가 일반적으로 보입니다추천하냐 추전 안 하냐 둘 중 하나로 답변드리자면, 사양산업이고 미래가 없는 직업이니 굳이 오래 하는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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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근로계약의 장단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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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퇴직금을 못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퇴직금의 지급조건이 주 15시간이상 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합니다질문자님처럼 주15시간을 채운 주와 못 채운 주가 섞여있으면 채운 주 만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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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허용만 해준다면 가능합니다그런데 해고라는것은 근본적으로 무언가의 사정으로 인해 회사와 직원간의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서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때문에 저 파탄의 원인이 바로 잡히지 않는 이상 해고한 회사에서 다시 직원을 채용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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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연차 결재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거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닐테니 다 고의 아닐까 싶은데요...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거부한다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합니다만일 거부가 있었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 제기 가능하며, 회사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단순히 "업무가 바쁘다" 또는 "대체 인력이 없다"는 사유는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업운영상의 중대한 사정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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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을 한 후에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체결을 한 이후에 채용취소, 즉 계약취소를 하는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 체결에 착오, 기망 등이 있었을 경우 취소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어야 합니다주변의 사례로 강원랜드에 채용청탁으로 부정 채용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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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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