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조건문의 드립니다. 출근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 처리 조건문의 드립니다. 출근 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산재처리 및 적용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련 내요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되어

    병원비와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중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가 아니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해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통상적인 경로이며, 출퇴근중에 발생한 것이며, 경로의 일탈이 없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 방법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어야하며, 개인적인 사유로 경로를 이탈하였으면 안 됩니다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