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법의 근로기준법 관련된 질문드린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근이라는 개념은 소정근로일에 인해 빠짐없이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소점근노일이라는 것은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예컨대 해당 사업장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A근로자가 "A근로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출근하기로 합니다"라고 정했다면 소정근로일은 월화수목금입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만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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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허리부상 관련 산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수행중으로 발생한 부상이라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산재요양 중 퇴사하는 경우 근로를 위한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더또한 그 후 산재로 인해 퇴사한다고 바로 실업급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산재로 인해 지속적인 근로가 불가능하고회사에 휴직이나 업무교체 등을 요청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 비로소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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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 8개월차에 퇴직금이 궁금해져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해왔다는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고 프리랜서로 취급해왔다는 것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후에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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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를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원감축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를 판단하는 기본자료는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이며, 여기서 어떠한 사유로 퇴사한 것인지 그 사유를 보고 실업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사장님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가 되는 경우 이를 수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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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사산 또는 유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을 휴직 개시 30일 전이 아닌 7일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지마시고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30일전부터 쓰시고 그 후에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쓰면 됩니다출산휴가는 산후 45일 배치가 필수이며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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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건 회사별로 달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법률상으로는 퇴직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인사팀이 반드시 퇴직당일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고 해당 회사 인사팀의 처리관행이 있을 겁니다그러니 필요하시다면 미리미리 부탁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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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면1)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해당 질병으로 근로제공이 자어가간 동안 불가능함이 증명되고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의 해석 기준을 보면, “3개월(약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 및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구 안내하고 있습니다.(13주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에서는 3개월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2)질병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함에도 회사에서 휴직이나 업무조정 등이 불가능해야합니다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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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퇴사, 회사에서 손해뱅상청구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퇴사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그것을 지키는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사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가 바로 그만두는것이 가능한=> 회사에서 당일 퇴직에 합의 해주는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회사가 말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실제로 가능한지 => 위에 기재한 대로 손해발생+손해입증하면 가능합니다회사가 말하는 대체인원과 인수인계 또한 제 책임인지=>퇴직 전 미리 말하고 그럼에도 못구한다면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니겠지만, 말조차 안하고 당일 퇴사한 경우, 적어도 책임의 일부는 피할 수 없습니다회사가 진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은 스스로 불리한 행동을 하고 계신것이고, 상대방이 법적인 절차로 공격하는 경우 적어도 일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대화로 원만히 합의하여 퇴직 절차를 앞당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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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오히려 노동친화적인 판정을 하는 곳입니다그 유투브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노동자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유는각 종 증거자료가 없는점노동자들이 자기 잘 못 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점등이 큰 것이지노동위원회가 사용자 친화적인라서 그런게 아닙니다다른 말로하면 해고당할 만한 수준이니깐 해고를 당하는거고,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해고 당할 수준이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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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만근 연차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마만기간동안은 월 1개의 연차를 받았어야하며입사 1년이 된 26년 9월 3일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휴가를 다 사용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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