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봉의 상당부분을 특정 달에 몰아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평균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의도적으로 뻥튀기하는 경우,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안 맞는다고 판단하여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그리고 만일 법인 소유자가 저런식으로 해서 퇴직금을 과하게 받으면 배임죄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5.0
1명 평가
0
0
아르바이트도 나이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나이제한 같은거 없습니다아르바이트는 법률 용어도 아닐 뿐더러, 엄밀히 따지자면 법률적으로는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납니다때문에 이런 아르바이트에 일률적으로 나이제한을 가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다만 변동성이 있고 안정적이지 않으며, 단순노동 중심이기에 아직 어린 학생들이 주로 할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0
0
야간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은 회사별로 근로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당 임금을 말씀해주셔야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는 현재 최저임금은 10030원이기 때문에 15,045원입니다야간근로 시 시간당 15045원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0
0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무급휴가를 주는 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좀 부족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해고예고를 하는거까지는 문제 없고 해고를 했다면 일단 해고의 정당성부터 다투는게 맞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은 해고예고만 다투시네요"2025.08.13.까지만 근무하게하였고,2025.08.14.부터08.22.까지는 일방적으로 무급휴직통보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무급휴직을 통보하였고, 그것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해당 휴직통보의 정당성이 달라집니다그리고 학원 방학기간 동안 원생들한데 학원이를 징수한거를 의미한가면 그 부분은 질문자님에 대한 처분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0
0
5인 미만 기업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되는 부분 있습니다근로시간은 실제 발생한 시간 그대로 기재해야합니다일단 실 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면 굳이 40시간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주 25시간이면 ‘상용근로자’ 기준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때문에 ‘형식적’ 근로계약(주 40시간 → 실제 25시간)이 지속된다면, 보험료 및 산정 급여, 퇴직금, 수당 등에서 실제 근로시간 반영이 되어야 하며, 실제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상 명시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지급의 기준도 ‘소정근로시간’ 및 실제근로에 따라 책정되므로, 실무상 정기적인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근로계약서 내용도 실제와 일치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0
0
이럴경우 조기취업수당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일단 직전 회사A가 아니라 B회사에서 근무한 후에 다시 A회사로 옮기는거라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합니다B회사에서 12개월이상 근무해야하며 다시 옮긴 A랑 합쳐서 12개월이면 해당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0
0
연봉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연봉계약을 한 후에 단협이 체결되어 새로운 계약서가 통보되었는데 기존에 체결한 연봉액 대비 단협의 근로조건이 더 낮다는 얘기인가요?:이 부분은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더 좋은 경우에, 유리의 원칙 즉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그대로 인정해줄거냐의 문제입니다그런데 이 부분은 개별 연봉계약이 부정되고, 조합원이라면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0
0
프린랜서 계약 1년 근무 후 퇴직금 분할로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의 본질이 프리랜서냐 근로자이냐에 따라 나뉘는 문제이고, 이 부분은 기재한 사항만으로는 판단 못합니다프리랜서라면 애초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니 나눠처 주든 안 주든 법적인 대응은 어렵습니다반면에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0
0
실업급여 수급중 계약직 합격 포기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런 케이스에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직으로 합격했더라도 단순히 채용제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유지에 영향 미치는 경우는 아래 같은 경우로 질문자님의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임을 요건으로 하며, 적극적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구직활동의 일환으로 면접에 응시했을 때, 해당 일자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거부"한 것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수급에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당초 설명과 다른 조건(예: 예상한 정규직 전환이 아닌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은 취업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일자리의 본질(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구직자의 기대 및 일반적 상식에서 벗어난 경우, 고용센터에 '정당한 사유'로 소명하면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직 채용 제의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면서 구직활동 역시 소홀히 하면, 일부 사례에서 고용센터가 주의를 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① 채용면접 당시 안내받은 고용조건이 맞지 않았고, ② 구직의지가 계속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추후 고용센터 상담 시, "정규직 전환 기대와 달리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그 후 계속해서 구직활동(면접, 지원 등)을 이어가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0
0
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 육휴 이어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각각 최대 1년(연장 시 더 늘어날 수 있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첫째의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가 출산되는 경우 첫째 육휴 종료일과 둘째 출산일에 맞춰 둘째 육아휴직을 바로 연이어 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 상, 육아휴직 종료 후 반드시 일정 기간 복귀 근무를 해야만 다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5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