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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후 과거 임금체불 금액은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확인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진정한 후에 당사자간에 그런식으로 합의하면 그러한 합의 또한 유효합니다근로자가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니깐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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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일이 없어지고 일요일만 남는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 안하고 노는 백수들한데 물어보면 듣는 대답이..처음에 좋다고 합니다만화책 보고, 영화보고운동도 하고, 골프치러다니고그런데 하다가하다가 3달 정도 지나면 지루하기 그지없다고 하네요일을 통한 자아실현이 비단 헛소리만은 아닌듯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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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같고 법인이직?을 하게됐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거저럼 계열사 등으로 옮기는 경우를 전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직금 등은 정산 하고 옮기게 됩니다때문에 필요하다면 대표자에게 언급하여 별도의 고용승계약정 등을 확보하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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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남은 퇴직금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B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었으니 B회사에서 이전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슨니다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망설이지마시고 바로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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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중,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최저임갬 위반 여부라면 문제가 없습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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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입증 가능성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입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사업주가 지시하는대로 일을 했는지 여부입니다그런 의미에서 일정 부분은 활용할 수 증거는 있어 보입니다또한 실제 기간이 어느정도였는지, 그 기간이 길다면 임금을 미지급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등일 하지 않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근로자성 입증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향후 송무를 예정하신다면 노무사를 찾아서 상담받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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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감봉조치라는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비위행위가 발생하면 징계조치를 하는 것인데 감봉이면 경징계~중징계의 사이입니다회사별로 감봉의 금액은 다르나 근로기준법상으로 감봉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1회 감봉 금액: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감봉 총액: 1임금 지급기(월급제의 경우 1개월)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보시다시피 최대 10%입니다그리고 감봉이라는 징계의 양형이 아니라 그런 징계의 원인이 자주 발생하는것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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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직원 노조활동시 대체근무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은 단협 등에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오히려 허용되지 않은 활동을 한거라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으로 징계사유입니다또한 노조인원들이 워크샵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미리 하든 갔다외서 하든 해야하지, 그걸 다른 직원들보고 대체하라는건 잘못된 처리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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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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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취업 제한 설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흔히 말하는 경업금지 약정입니다일정기간동안 경쟁업체 설립을 막는것으로 유효합니다세부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통상 1.5년에서 2년정도 원 소속 업체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동종업체 설립을 막는것은 법률상 유효한 합의이며, 만일 경업금지 약정의 대가로 보상 등을 지급했다면 더더욱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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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무사 불공정 조사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객관적인 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의제기 및 조사방법을 제안하세요조사는 객관적으로 진행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현상태에서 문제를 지적해두고, 햐후 필요시 외부 신고로 끌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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