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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왜 보통 25일, 1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날이 25일로 자리 잡은 것은 일제시대 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때 0이나 5를 선호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월급날이 25일 또는 10일인 것은 25일의 경우에는 선지급과 후 지급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즉 25일까지 일한 개념은 후지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 또는 31일까지 일한 월급은 정상적으로 일할 것을 가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반면에 10일에 지급하는 것은 보통 시급제에게 적용하는 방식인데 월초부터 월말까지 일한 것을 다음 달 시급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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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 수당까지 생각하면 현재 최저 시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휴수당이 유급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말씀하시는거겠죠??유급주휴일에 대한 대가를 포함할 경우 최저시급은 12,048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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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서 해당근로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열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포힘된 경우가 많으니 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열람시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4대보험납부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활용하는것은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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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의 사용 요건과 기간 그리고 경제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입양 자녀 포함)입니다근속 조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 기간기본적으로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급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이 제도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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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290만원은 실수령액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후의 금액이라는 것은 본인의 가족상황이나 회사의 임금체계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세전 월급이 290만 원일 경우, 일반적으로 실수령액은 약 258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는 4대 보험 및 소득세 공제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비과세 혜택이 있다면 실수령액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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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급여 궁금하다. 한달 전에 퇴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한달을 다 채우지 않아도 본인이 일한만큼의 급여는 받게 됩니다이것을 일할 계산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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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보았을때 연장,야간수당 4대보험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그러면 안됩니다기본급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이나 각 종 수딩을 합친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4대보험 금액을 산출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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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의 미소진 연차에 대한 문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미사용한 휴가가 있을 경우 퇴사할 때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통상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1개당 통상임금 8시간분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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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재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호하지만,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을 받을 능력이나 역량이 되지 않는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역효과도 있습니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결정 방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 구성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이 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위촉을 받습니다심의 및 의결 과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위원회는 생계비, 임금 실태 등을 분석하고 논의하여 6월 말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합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실상은 매년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근로자위원은 비현실적인 인상을 요청하고 퇴장하는 등 솔직히 막장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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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에 미출근 기간도 포함되니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휴직등이 끼어 있더라고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다만 사업장에 따라서는 개인사유로 인한 결근이나 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우리부 행정해석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 따라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여부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일시적 약정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함(근로복지과-234, 2015.1.15.) 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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