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평균임금 한번 만 더 알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기본급 2,000,000
야간고정수당 200,000
포괄, 월 급여 2,200,000 인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위 사람이 2023.2.1 ~ 2025.1.31 까지 근로 했다고 가정 했을 때
(2023.7.1 / 2024.7.1 사내 고정 여름휴가비 60만원 씩 받음)
평균임금
통상임금
각 각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자꾸 다른 직원이 이상한 계산법을 들고 와서 짚고 넘어가기 위함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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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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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200)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가비가 임금이라는 전제하에
평균임금은 저기 써있는 금액 전부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니 제외되고, 여름휴가비는 포함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으로 가정하면, 1일 통상임금은 76,556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66,848원으로 계산됩니다(여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대략 4,599,594원이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대략 4,016,364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