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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것이지 회사가 결정하는게 아닙니다그리고 저런 방법으로 소속을 바꾼다고 해서 실업급여수급을 막지도 못합니다소속변경, 근무지변경으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시 비자발적 사직이 인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은 나머지 요건까지 갖추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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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과 질문자님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거 같습니다직장 상사, 입사 선배 등의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거 같네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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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 가지 않고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의 방식은 자유이니 그렇게 운영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그런데 해외에서 사업하는것은 복잡함을 생각하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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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수당 포함인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있을까요? 연차사용하면 급여가 다깎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저 조항자체가 무효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월급에 넣어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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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양식에 따라 판단이 조듬 달라져있을거 같긴 합니다만,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 계약종료로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며 어느 일방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가 되어 있고 사용자가 야간근로만을 지시한다면 이에 대해 따라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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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제 방법이있을까요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해도 최소한의 정보도 없고 민사소송 또한 비용뿐 아니라 제기자체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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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삼권이 침해당했을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때문에 공권력에 의해 노공3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죠실제로도 교섭창구단일화나 유니온숍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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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충족됨에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선의가 아니라 회사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겁니다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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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면 빠르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받는것이 좋을까요?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사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일시적인 어려움이라면 노사관계의 측면을 고려해서 잠시의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다만 평소 사업주의 경영 관행 등이 근로자를 생각하는 측면이 없다면 빠르게 이직을 하고 임금체불 또한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거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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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4개월 되었는데 과태료 및 법적조치 통보가 등기로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과태료라는것은 국가가 부과하는것이지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부과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 쪽에서 입증해야하며, 그 피해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것도 상대방이 입증할 문제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대로라면 인수인계를 다 했고 그 피해 또한 퇴사 이후에 발생했다는것이니 법정 소송이 실제 이루어질때까지는 대응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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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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