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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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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효력 없음 이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징계해고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그 해고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송 등 제기 시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고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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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참법위반으로 고발되어 형사사건 진행중 변호사 비용 처리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참법 위반이면 노사협의회 관련이고 합의사항 합의 후 불이행이라면 개인이 아닌 회사 대표 또는 권한 있는자의 의사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이 경우 개인의 결정이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의사결정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회사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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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은 봉사직에 속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합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의 경우 이러한 징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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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코드 중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 사업장에서 받는 피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러시면 안 됩니다마땅한 권고사직 사유가 없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가, 고용센터에서 확인 들어가면 회사만 난감해 집니다특히 요즘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잦아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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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연봉제에 연차수당넣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넣으면 안 됩니다포괄임금제 자체도 사용이 제한적이고,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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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요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근속년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이라는것은 법에서 정한것이 아닌 해당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명예퇴직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는 해당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것이며, 여기서 근속년수를 얼마로 하든, 근속년수의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하든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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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번복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 잘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계약서류를 작성했으나 당사자간에 합의만 하였으면 재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회사가 계약 갱신 등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했을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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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후 연차발생 15개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 후 1년 동안에는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을 개근했을 때마다 한 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그 후 1년을 다 채우고 나서 그 익일을 근무할 때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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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6개월이 조금안되는데 육아휴직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6개월이 지나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취업하자마자 육아휴직를 사용할 경우 해당 사업장만 인력 운영에 지장이 크기 때문에 있는 제약 조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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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격,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구분됩니다1.당연적용(의무가입)거주(F-2)영주(F-5) 결혼이민(F-6) 2.임의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 재외동포(F-4),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그 외의 체류는 가입자격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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