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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변경 관련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중에 임금에 관한 부분은 명시해야 되는 사항이며 이것이 바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도 해야합니다때문에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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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대한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유로 회식을 빠지는 거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식이라는 것이 조직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관리자의 측면에서 보자면 회식을 빠진 사람보다 회식에 참석하여 다른 직원들과 소통하는 인원이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더 살가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다고 원치 않는 회식에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회식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관계 우위를 이용하고 또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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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후 급여를 낮추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급여는 당연히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봉 계약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봉을 떠나서 근로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 재계약은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급여의 하향이 아니라 재계약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연봉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12월 31일까지만 월 1000만원의 금액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당사자 간에 다시 논의하여 연봉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올해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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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외하고 받는 구직시 퇴지금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3 프로를 제외하고 받는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일종의 사업자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퇴직금 지급을 원하신다면 별도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은 사용자의 업무 지휘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만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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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단,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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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근거규정이 없으면 그 자체가 사용자의 의무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근거규정의 유무가 사용자의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그러한 규정이 아니면 임금이 아닌 사용자의 은혜적 금품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물론 저렇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인정받으면 되지만, 4년이라는 기간은 노동관행으로 인정받기에는 다소 짧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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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다 떠나서 이직확인서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셔야합니다권고사직인데 자발적 사직으로 신고하면 그거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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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코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코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때문에 고용센터 가셔서 바로 신청하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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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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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가 개인사업으로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의 취업, 겸업의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150만원 이상의 소득입니다.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부정소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등이 있다면 징계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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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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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반드시 합의가 필요합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합의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진행되면 해고로 취급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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