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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진짜 한국은 답도없이 공휴일잡는거같네요 ㅋㅋㅋㅋ

아니 3월1일이 삼일절이라서 의미가있는건데 그걸왜 3월3일날 공휴일을넣는걸까요 ?? 그리고 뭐 이번에도보니까 어린이날이랑 부처님오신날겹친다고 또 대체공휴일을 만들어놧구요 ㅋㅋㅋㅋ사람들뭐 못쉬어서 환장한거같네요진짜 저도 쉬기는하는데 일이많아질까봐 그냥 일은나가는데 참 대단한 나라네요 ㅋㅋㅋ무슨 대체공휴일 말자체가 웃기네요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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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여되고 있으며, 공휴일의 조정에 대한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 등이 지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제도는 휴일중복으로 인한 손해를 없애고 가급적 많은 휴일을 누리라는 거죠

    대체공휴일을 시행하면

    원래 쉬는 사람은 계속 쉴 수 있고

    일하려던 사람은 할증까지 받으면서 쉴 수 있어서

    직장인 중에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기에 그 날은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