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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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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인근을 지나가던중 자재정리 미흡으로 인해 아이가 다쳤을 시 어떤 배상책임이 있는건가요?

공사장 인근에 자재 정리 미흡으로 인해,아이가 걸려 타박상으로 인해 전치 2주를 받게 되었을 경우,이 배상책임을 건설 현장에 전가할수도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인 간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 전가하는게 아니라 그 건설현장에서 책임을 지어야하는게 맞습니다

    흔히말하는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일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자재정리 미흡이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