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하918765
아하918765

노무사님 회사에서 주말특근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할때 39시간을 초과하여야 잔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주말특근과 상관이 있는 것인가요? 39시간을 초과해도 돈을 줄 수 없다고 그 이상 넘지 말라고 합니다. 주말특근도 평일에 쉬라고 하는데 쉴 수도 없는 여건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신고를 하자니 제 정체가 들통날까봐 겁도 나고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 특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장 퇴사할 마음이 없다면 일단 근무하고 나중에 퇴사후 근무중 지급하지 않은 수당 전부에 대해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주말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상의 포괄임금 내지 고정OT제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현재 지급되고 있는지, 지급되고 있다면 얼마 지급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누가 신고했는지는 알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 39시간치의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방식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허용된다는건 아닙니다

    주말 특근을 평일에 쉬라는건 근로자대표외의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제 일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출근한 시간을 포함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말이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