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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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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와 다른 법인으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이유가 뭔가요?

A기업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합격했는데, A기업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B기업의 계약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입사 계약은 안했는데, 채용 공고와 다른 법인으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이유가 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세금 등에 관하여 회사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 내용은 일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떤 이유로 불법행위를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업 내부적인 운영특성일 수도 있고, A기업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B기업에는 필요할 수도 있고..다양한 추측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뭐가 됐든 정상적이진 않으미로 안들어가신게 다행인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유는 구체적인 사정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원래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의 정원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채용공고한 때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