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공고와 다른 법인으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이유가 뭔가요?
A기업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합격했는데, A기업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B기업의 계약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입사 계약은 안했는데, 채용 공고와 다른 법인으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이유가 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세금 등에 관하여 회사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 내용은 일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떤 이유로 불법행위를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업 내부적인 운영특성일 수도 있고, A기업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B기업에는 필요할 수도 있고..다양한 추측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뭐가 됐든 정상적이진 않으미로 안들어가신게 다행인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유는 구체적인 사정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원래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의 정원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채용공고한 때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