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신기한바다꿩137
신기한바다꿩137

23개월 계약직근무중인데요?!!

2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계약종료일이 일요일입니다. 퇴사를 하고내서 근무일수땜에 곤란한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령이라던지, 구직활동이라던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3개월 계약직 근무중이라면 근무일수때문에 실업급여 수령 등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기간제법 예외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23개월을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종료일이 일요일이라 해서 실업급여 수급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더라도 그 자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 등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3개월 동안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고, 정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을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하실 수 있으며 구직활동에 있어서도 별다른 불이익 등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개월 계약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피보험단위기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만료일이 일요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이고 퇴사일이 일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측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차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11개월이든 2년이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다라도 근무일수 때문에 구직활동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일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특별이 문제가 생기는건 없습니다

    23개월 계약이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일수는 충족하였고 사직사유도 비자발적 사직이기때문에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면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