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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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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가게 근무시 일 9시간 이상 일했을경우 1.5배는 못받아도 연장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그 연장수당은 1시간에 얼마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 할증은 못받습니다만, 그 일한 시간 자체에 대한 보상은 받습니다시급이 만원이라면 만원만 받는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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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직장에서 2년넘게 일했고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2개월 계약직 후 근로종료 후에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했기 때문에 단기계약직 종료이후 회사가 재계약 원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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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로 전직 연속 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회사로 옮기는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보통 전적을 할 때는 고용관계 등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긴 합니다.만일 위와같은 내용의 협의등이 없었다면 전적은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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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다가 두 곳 다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받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준으로 결정됩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두 회사 중 한 곳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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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상실 또는 정지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자격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자도 포함되는것으로 해석됩니다만일 회사에서 운전 업무에서 종사하는 경우 이로인한 징계 또는 통상해고가 논의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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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근무 수당 얼마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처리방식이 다릅니다주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에따른 할증이 적용됩니다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 8시간 초과의 경우초과시간은 100%가 가산됩니다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인데, 주40시간을 일했다는 전제하에 그후 이 날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50%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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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에 발생한 직장내괴롭힘, 퇴사 후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만...이미 퇴사한 근로자를 신고할 경우 실질적인 실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기본적인 조사는 해당 회사에서 이루어질텐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없으니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질수가 없겠죠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퇴사 후에 신고하는 괴롭힘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신고라도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증거도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간접증거+본인의 진술인 셈인데, 가급적이면 타인의 직접 증거가 더 좋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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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시 비과세식대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에 따라 다른데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보통 왠만한 항목은 다 넣고 일할 계산을 합니다식대도 중간입사더라도 출근할 날에는 부여할테니 넣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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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매장 폐업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폐업으로 처리되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겠죠나중에 이직확인서에서 실업급여 코드를 무엇으로 넣느냐의 문제이긴한데 전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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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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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고정성 폐지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각종 법정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 개념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 만에 변경된 것입니다.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성: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고정성 폐지의 의미기존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예: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재직 조건 등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들은 통상임금 재산정 및 관련 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 간 임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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