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고용노동부 진정 및 신고- 진정: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체불 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진정 가능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 가능 -신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법적 절차 -민사소송: 법원을 통해 체불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 정식재판청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사업주의 지급 능력 부족 시, 국가에서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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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인정된다는데 예외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연지급은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지연되었을뿐 현재는 모두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의미합니다<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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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규정에 따른 병가 신청 거부 내용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관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38조(병가) ① 회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규정은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나 육아휴직등처럼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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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 하고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실 필요 없습니다어차피 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임금 안갚으면 형사처벌 가는 사항인데 굳이 감정소모까지 하진 마시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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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대체 공휴일 학원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31절로 여전히 공휴일이 맞습니다31절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의 할증 적용을 받습니다학원을 하나의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규정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는게 맞다고 보이는데,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등 별도의 쟁점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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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취직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그리고 이중취업이 문제되는것은 겸업금지때문에 이는 근무시간 중 다른 회사 업무로 집중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그런데 이전회사와는 근로관계단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새로운 회사측에 설명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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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도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여권 발급 신청을 할 수는 없고,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여권 발급 가능 연령 및 필요 서류 * 만 18세 이상: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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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하고 3월3일공휴일에 특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8시간 이내는 50% 할증8시간 초과는 초과분에 대해 100%할증이 가산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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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근무중인데, 배민 커넥트 약관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아 보입니다우선 배민커넥트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노무종사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조건이 근로자와 다릅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직 전 3개월의 소득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비자발적인 사유에 따른 이직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아래 규정에 비추어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관할고용센터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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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미납중일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미납하는 경우, 각 보험별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법 * 119조 벌칙: 사업장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128조 과태료: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법 * 115조 벌칙: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8조 과태료: 보험료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고용보험법 * 94조 벌칙: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8조 과태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16조 벌칙: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2조 과태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타 * 이 외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체납된 보험료에는 연체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지속적인 체납 시에는 압류, 추심 등의 강제 징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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