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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은밀한부엉이
진짜로은밀한부엉이

알바 첫날 출근한지 2시간만에 가게랑 맞지 않는다며 잘렸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전 저랑 억울하게 출근 2시간만에 잘렸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 방법 없을까요? 알려주실 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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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지 5인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2시간만에 해고 당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