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순히 주 근로일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근로일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30×209는 주 40시간제의 최저월급입니다.
주 6일제로 근로할 경우 각 요일마다 몇 시간씩 근로하기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 6일제로 하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7시간, 토요일은 5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