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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에 주휴수당은 주5일이랑 다른가요?

주5일 8시간 근무는

40시간 + 주휴8시간 이라고 아는데

주6일은

48시간 + 주휴8시간 인가요...

주5일은

10,030 × 209 시간 하면 최저월급이 되는데

주6일은 계산법이 뭔가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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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8시간 근무는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8시간 × 6일 × 4.345주)으로 계산합니다. 주 6일 8시간 근무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8시간 × 6일 = 48시간이 모두 유급 근로이며, 이 경우도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 7일 × 4.345주 = 약 243.32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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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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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순히 주 근로일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근로일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30×209는 주 40시간제의 최저월급입니다.

    주 6일제로 근로할 경우 각 요일마다 몇 시간씩 근로하기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 6일제로 하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7시간, 토요일은 5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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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6일 48시간 근무도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주 6일 근무의 경우에도 시급을 구할때 10,030 × 209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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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6일 48시간 근무라면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주 근로시간:48시간

    유급주휴일:8시간

    56시간×52주÷12=약 2912시간

    12개월로 나누면 약 243시간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 약243만원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위반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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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40시간+8시간)*4.345주=209시간"이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주 6일 근무 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48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260.7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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