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되는날 연차소진중, 퇴직금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처리이며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연차휴가도 1년 근로하고 그 익일까지 있으므로 신규수령 가능합니다그런데 회사 안내에서의 연차휴가 갯수(13개)도 이상하고 연차촉진제 사용은 실제 근로의 우유무와는 상관없으며 퇴직금과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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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수당 관련 질문 계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월급만을 보고 해당 월급×12를 가정하여 세금을 공제한 것입니다그런데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이 들어오니(월급+휴가수당)×12를 총수입으로 보고 저런 금액이 매월 들어갈거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공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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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시차출퇴근제 도입 방안 및 문제점 (연장근로, 근로계약 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조업에서 시차출근제 도입을 하더라도 공장의 직접생산인원은 제외하고 합니다오히려 공장에서 근무하는 간접분야 인원들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사무직, 연구직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 고정OT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보통 코어타임으로 10시~3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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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적인 입,퇴사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적인 입사 퇴차 처리이면 현재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속년수와 연관된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정상적으로 퇴직이 없던 경우와 임의 퇴직으로 발생한 부분을 비교해서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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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에 작업지시 하는데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되죠일용직이고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상관업이일을 시키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그리고 삼일절 토요일은 휴무일이자 공휴일이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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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갑작스러운 퇴직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갑자기 퇴직해도 지금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금액 등은 본인이 입증해야합니다갑자기 퇴직하면 퇴직절차 미준수로 손해배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니 갑자기 퇴직하지말고 미리 얘기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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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갑작스러운 퇴직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없더라도 지금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안 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면 됩니다이와는 별도로 갑작스럽게 퇴직하면 상대방쪽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니 먼저 퇴직일을 고지하고 잘 얘기후에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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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비 지원 받은 상태에서 회사귀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러한 사규를 무효로 만들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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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하면 법적 조치를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도 일반 정규직원 똑같은 근로자입니다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하면 됩니다특히 수습기간의 평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평가기준이나 이러한 조치가 사전에 고지되어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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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항목 세부내역 변동됐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항목의 변경을 보니, 연장근로등에 대한 보상방식을 변경한게 주요 포인트로 보입니다2.고정연장근로수당의 범위내라면 별도 특근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연차수당을 월급에 넣는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4.저 체계에서는 기본급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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