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변경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했을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을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가 맞습니다실업급여 받으시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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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해줄 수 있는 사업장, 해줄 수 없는 사업장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통상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수급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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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임시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은 퇴직금이 성립될 수 없지만,계속 반복적으로 근로하여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중간중간 공백이 있는 거 같은데,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따질 때,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일 기준 역산하여 4주 단위로 월 60시간 근무했다면, 해당기간은 모두 재직기간으로 들어가고위 계산방식으로 총 52주를 채우면, 퇴직금 발생하는것으로 보는게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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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에 산정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방법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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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난임시술로 인한 퇴직의 경우 개인사유에 따른 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자발적 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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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으로 출근일자 합의를 했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 출근일자를 합의한 후 회사에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몇 가지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 성립 여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근로계약의 내용(근로 조건, 임금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출근일자 합의 당시 구체적인 근로 조건(임금, 근로 시간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가 있는지에 따라 근로계약 성립 여부언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출근 보류/취소의 정당성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구제 방안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구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는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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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 기준이 되는 근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다니시는 회사 같은 경우는 25일에 월급을 지급하면서 해당 월의 잔여일자를 정상근무 또는 유급처리를 가정하여 처리하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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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에서 연봉을 책정하고 월급을 받을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기본급에 포함되는 항목임에도 각 종 수당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수당에 각 종 조건을 붙여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오랜 꼼수입니다다만 현재는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체계만 복잡해질 뿐 큰 의미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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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육아휴직을 받을 자격 조건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자녀 연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여야한니다근속 기간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아합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 미만도 가능)고용 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은 별도의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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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인 요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한의 법적인 요건은 노동조합법의 정의 규정을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이처럼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또한 내부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골고루 전달 될 수 있도록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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