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만료로 끝나는날이 회사 쉬는날입니다
제가 25.3/26일자로 계약 만료가 되서 끝났구요 26일이 회사 쉬는날입니다.근데 급여가 26일자는 지급이 안됬습니다…실근무날은 25일까지였고 해당주 주5일근무가 안되었다고 발생하지 않는다고 26일거는 지급이 안되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6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계약기간에 포함되므로 26일의 급여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2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그날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월 2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이날이 유급휴일이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무급휴일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일의 유급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무)일과 상관없이 26일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기간 만료일 자체가 휴무일인 경우라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일까지 근무를 하고 26일이 휴무일이라면, 26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로 보아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날짜가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하루의 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5일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는 근로의 제공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것이므로, 마지막 근로 다음날은 임금 제공이 포함 안 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