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종료일이 회사정기휴무일시 퇴사문의
제가 23년 3/27일에 입사해서 일년씩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했는데 사업주가 25/3/26일로해서 계약만료 하자고 했습니다.저는 더일할생각이다라고 했지만 그냥 26일까지 하는걸로 하죠..라고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점은 26일이 하필 여기회사가 정기휴무입니다 여기는
고정으로 수요일마다 쉬거든요…이렇게 될경우 제가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6일까지 재직일이여야하고 상실날짜는 27일로 되어야하는 부분인데 혹시나 사업주가 26일은 근무를 안했으니 26일날짜로 상실날짜를 기재해줄까봐 걱정됩니다.엄연히 계약서에는 24년3/27-25년3/26이렇게 되어 있거든요.저한테는 계약만료니 실급 신청 하라고는 했는데요 말이 좀 자주바뀌는 탓에..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26일 상실날짜로 기재되서 25일까지만하는걸로 되면 저는 실업급여를 못받는거겠죠? 이러면 해고로 간주 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직서도 내야하는지요….사직서를 쓰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계약만료니깐 안쓰고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26일까지가 계약기간이므로 퇴사일은 3월 27일이 되고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3.26.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날이 휴(무)일이든 상관없이 3.27.자로 퇴사처리해야 합니다. 해고 또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26일로 되어있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므로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부분과 무관하게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가 맞습니다. 불안하시면 27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사직서의 내용은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