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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상호협의된 장소가 되어있는데 동의없이 근무지 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사 또느 상호합의된 장소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본사 외에는 합의된 장소만 가능한 겁니다본래라면 자유롭게 배치가능한데 합의된 장소로 제한되었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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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재계약 안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들은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그리고 주35시간 근무이면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실업급여같은 경우 자진퇴사라면 임금체불이 인정되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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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에게 업무 인수인계는 노동법상으로 일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법에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고 보통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통상 30일전 통보를 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을 인수인계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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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경영악화로인힌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사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만 하면 충분합니다.근로자들은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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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요 미적용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시간 및 휴식 * 근로시간 제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 제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시간 제한(주 12시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휴일: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에 직원을 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2. 임금 *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일근로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 해고 * 부당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직원을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해고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을 해고할 때 미리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4. 기타 * 연차 유급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생리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생리휴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주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최저임금, 주휴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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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을 초과했을 때의 제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무제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처벌 조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처벌 기준 * 고의성 및 반복성: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건강: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횟수: 주 52시간 초과 근무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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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은 209로 나눈시간이 시급의 기준시간수입니다주40시간에 유급주휴일8시간을 더한48시간에 52주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눠서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구합니다만일 주휴일 외에 하루를 더 유급처리하고 있가면 243시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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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 부서가 잘못 기재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무부서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를 바로 수정하면 충분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또한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고 신청할 때에 본인이 기재를 원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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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매년 계약하는 내용이 연봉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왜냐하면 통상 근로계약을 매년 체결하지는 않으며,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만일 기간제로 계약한 것이 맞고, 2년 근무 후 계약 갱신이 안되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계약종료 사유에는 해당합니다최근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만이니 회사와 말을 맞춰서 사유르니 조작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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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서로 작성할 때에 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1. 임금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임금 지급 시기2. 소정근로시간 * 1일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3. 휴일 * 주휴일, 법정 공휴일, 약정 휴일 등 휴일 관련 사항4.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 일수, 발생 요건, 사용 기간 등 관련 사항5.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 근로자가 근무할 사업장의 주소 *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의 내용6. 근로계약 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7.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단시간 근로자의 1주 근로일수 * 1일 근로시간8. 그 밖에 근로조건 * 위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 퇴직금, 상여금, 수습 기간, 직무 발명 보상 등 기타 근로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는 사항다음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 유급휴가참고 사항 *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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