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리나라의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도 국민인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우리나라의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도 국민인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자리나 단체행동 등으로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는 타인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지됩니다. 다만 그 한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의 일원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사회 안정 차원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형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집행에 있어 국민들에게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한 것이므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정치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정당합니다
애초에 정치적 신념을 갖지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불편부당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