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도 퇴사자의 퇴직금 계산 통상임금 산정시에 일할계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이건 달력상의 일수로 역산하여 계산하는 겁니다예컨데 마지막 근무일이 5월 15일이라면2월 15일~5월 15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카운팅하는 겁니다때문에 28일에서 31일로 각 월의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받은 금액이 똑같더라도 언제 퇴직하냐에 따라 퇴직금이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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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 31일자로 퇴사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전의 소득이면 실질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다만 향후에도 에드포스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면 꼭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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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따로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은 퇴사를 할 경우 일할계산이 되고, 퇴직금은 1년치 월급정도가 지급되겠네요그리고 아래와 같이,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근거 법규: 근로기준법 제61조사용촉진 절차 * 사용자 통보: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와 사용 기한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근로자 휴가 계획 제출: 통보받은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자 휴가 사용 촉구: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시기가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사용: 근로자는 지정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사용촉진 효과 * 사용자의 금전 보상 의무 면제: 사용자가 위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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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즉, 2020년 5월 급여의 소멸시효는 2020년 6월 10일부터 시작하여 3년 뒤인 2023년 6월 9일에 만료됩니다.참고: * 임금채권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가 지나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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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생일 지원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은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생일축하금 같은건 아예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통 사업장 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간헐적으로 지급하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됩니다고정성 자체는 통상임금의 판단요소에서 제외되었으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어야하고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등에 따라 갈리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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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인 직원 분 퇴직급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입사한 기간부터 근속기간으로 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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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방송국 직원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해고 및 징계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신고 후 조사 등이 진행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징계절차는 법에는 정해진 사항이 없고 각 사업장 내에 규정에 따라 진행할 사항입니다다만 징계의 결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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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누가하나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일수는 누가 정한다기보다는 나이와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법에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아래 표와 같이 정해져있고, 해당 일수에 금액을 곱한 액수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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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확인서 내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지급과 관련한 4대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안정적인 근로 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제43조 (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주요 내용: * 통화 지급의 원칙: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현금)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전액 지급의 원칙: 임금은 약정된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를 공제하거나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정기 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예외 사항: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법정 공제, 노사 합의에 의한 복지 기금 공제 등) * 사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규정을 준수한 행위입니다계좌이체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전달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때문에 기재하신 사항위주로 증빙자료만 마련해두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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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면제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미리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수습 기간 중 해고: 다만,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해고 * 해고 예고가 불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근로자가 형법상 유기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장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등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시 불이익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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