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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이상 지급한다면 언제 줄 것인지는 사업주가 정하면 됩니다지급의 기준 또한 연공, 직무 등 각 기업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회사에서 정하면 됩니다그 외 임금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업 43조의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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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작성시 주민번호를 필히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주민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하는건 아니며 없어도 유효합니다그리고 권고사직에 대해 승낙을 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수리하였다면 철회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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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하자마자 회사폐업된다고 권고사직서를 작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성명, 사번 등으로 특정 가능하기만 하면 되기때문에 주민번호는 없어도 됩니다그리고 권고사직이라고하여 반드시 위로금 등이 따라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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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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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통보 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구두로 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쪽에서도 일방적인 퇴사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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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징계 해고 후 공공기관,공기업 지원시 결격사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를 준용해서 자격요건을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이야 해당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하기 나름이니 문언만으로는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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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유급휴일) 토요일로 지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일 토요일로 지정해도 됩니다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기업의 자유입니다둘 다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하루만 휴일로 지정해도 됩니다만, 반드시 하루 이상은 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하루만 휴일로 부여할 경우, 다른 하루는 휴무일이 됩니다 주40시간 기준,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 휴무일에 일하면 연장근로가 되는것이 차이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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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임시공휴일 1.5배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공휴일임에도 할증을 지급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넣어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계약서의 그러한 사항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할증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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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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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비과세항목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정의에서 말하는 일률성은 회사의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직급이나 직군 등 일정 범위에게 지급하는것도 포함됩니다때문에 말씀하신 식대와 유류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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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근무한주휴수당에관하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 2011다39946, 2013.11.28),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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